이해민 의원, R&D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법 발의…"2031년까지 5년 더 유예"

"기존 법 올해 말 종료되면 연구현장 재정부담 커질 것"

과학입력 :2026/05/11 13:54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해선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오는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R&D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법안 발의는 민생법안 시리즈 완결판"이라며 "연구개발 활동의 안정적 회계 처리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 법안은 그동안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R&D) 목적의 출연금을 받을 경우, 이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향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이 법이 종료될 경우 연구 현장 재정 부담이 커지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포함해 민생과 관련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청년을 위한 '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 ▲지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 ▲기업과 출산율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법 ▲중소·중견기업 R&D역량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R&D 장려 특례 연장법' 등이다.

이 의원은 “시리즈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현장 목소리가 담긴 법안 발굴에 매진하며 효능감 있는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