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에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소송 제기

동일인 지정 집행정지도 신청…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

유통입력 :2026/05/11 14:49    수정: 2026/05/11 15:03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1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대상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소송을 냈다. 다음날인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쿠팡 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담당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쿠팡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대우가 등기임원과 유사하고, 그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는 등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쿠팡 로고. (사진=지디넷코리아)

쿠팡의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도 해야 한다. 만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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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정이 나온 후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 취지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추후적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협의 제도에 따라 동일인 변경 사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장 조사는 기업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서 (결정이) 바뀐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