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방송 3법의 하위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비롯된 3법 개정은 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편성위 강화가 핵심인데 방송사 내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15일 입법, 행정예고한 후속 조치 안에 대해 학계와 종사자 등의 의견을 살피는 자리다.
먼저 편성위에 대해 과태료 조항을 도입하면서 강제성을 부여한 점에 대해 환영하는 뜻이 많았다. 다만 의무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두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 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등의 차이를 하위법령에 앞서 모법에서 세밀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형둔 공주대 교수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지 않는 현행 방송법이 방송사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사회서 방송 기능 변화고 공영, 민영, 유사 방송서비스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숙의를 거쳐 단계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규범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성위 대상을 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주목할 의견들이 나왔다. 편성위 구성을 5대 5로 나눈 입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비정규직을 종사자에서 배제하는 논란과 함께 종사자를 내세운 사측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반 노조가 대표성을 갖는 점을 두고 KBS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과반 노조인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같이노조는 이해관계에 따른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 방송사의 다수 노조와 소수 노조가 같은 법을 두고 다툼을 향후 예고한 셈이다. 아울러 KBS와 달리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서는 MBN만 노조가 있다는 점에 따라 종사자 대표를 가리는 기준을 명확 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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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와 관련, 학회가 추천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부분도 대비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날 모법 개정을 전제해야 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당장은 시행된 개정법에 대한 행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입법부가 법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