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며 “앞으로는 100인 이상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100%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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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故)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도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