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일할 환불?..."강제 규제보다 자율 교정 우선"

"체리피커 양산해 투자 위축 우려...자율 규제 체제 마련해야"

방송/통신입력 :2026/04/09 13:57

정부가 추진 중인 OTT ‘일할 환불’ 권고가 체리피커 양산과 OTT 투자 위축을 초래해 결국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할 환불 등 일률적 규제 대신 정부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국형 모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연구소 소장은 9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지금 OTT 플랫폼은 약정, 위약금이 없어서 쉽게 가입하고 해지한다”며 “일할 환불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단기간 콘텐츠만 이용하고 이탈하는 ‘체리피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할 환불이란 구독자가 OTT를 실제 사용한 날짜에 따라 구독료를 정산해 환불해 주는 방식을 뜻한다. 가령 월 구독료가 1만 2000원이고 OTT를 딱 하루 이용했다면, 월 구독료를 30일로 나눠 1만 1600원이 환불 금액이 된다.

현재 대부분 OTT는 1개월이 만료된 후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반 해지권’만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OTT 기업에게 일할 환불 조항이 담긴 ‘중도 해지권’을 권고하고 있다. 

9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연구소 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소장은 일할 환불이 결국 OTT 산업 전체의 위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OTT는 보고 싶은 콘텐츠의 지속적 업데이트가 구독 유지의 가장 큰 요인인데, 이는 엄청난 투자비가 든다는 의미”라며 “‘일할 환불’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사업자의 전반적인 콘텐츠 투자 유인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보름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일할 환불 규제의 일괄적 적용이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짚었다. 최 교수는 “일할 환불 규제 일률 적용 시 스타트업이나 중소 플랫폼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입는다”며 “대형 플랫폼은 자금력이 있으나 중소 플랫폼은 자금 방어력이 약해 독과점 위험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9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표하는 김현경 서울 과기대 ICT 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김현경 서울 과기대 ICT 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OTT 기업에 일할 환불 등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자율적 규범을 형성하고 정부가 이를 감시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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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법률 단위보단 사업자 자정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업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게 하고 그걸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도 “한국처럼 콘텐츠를 좋아하는 국가에선 사업자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며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사후 규제나 자율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한국 모델에 맞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