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산업 성장의 이면에 위장 프리랜서 계약, 불명확한 근로자성, 안전 사각지대가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는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종사자 보호 기능을 사실상 담지 못하고 있다며, 영화비디오법 수준의 보호 장치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영화흥위원회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를 토대로, OTT 시리즈 참여 집단이 영화 집단보다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낮고 프리랜서 계약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월평균 보수와 연간 소득은 OTT 쪽이 더 높아 현장 인력이 이동할 유인은 있지만, 주휴일·공휴일·연차·급여 체계 등 노동조건 정비 수준은 영화 쪽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그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는 표준계약서 권고나 체불 금지 조항이 일부 있지만 콘텐츠산업진흥법에는 종사자 보호 관련 내용이 사실상 비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영화비디오법에는 영화 노사정 협의회 설치 근거, 표준보수지침,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재정지원 배제, 안전사고 보호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이 노무사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있는 내용들은 다 영화 미디어법에 있는 주요 조항들”이라며 “그것을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도 넣어보자”라고 말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노무사는 현재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가 근로계약, 하도급계약, 업무위탁계약 3종으로 나뉘어 있어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하도급이나 업무위탁 방식을 택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자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과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를 짚으며, 정부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본의 프리랜서 신법, 대만의 보조금 연계 방식, 프랑스의 예술인 근로자성 추정 제도, 호주의 ‘예술도 노동’ 원칙도 함께 소개하며 법 제도 개선, 표준계약서 개선,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안병호 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입법 논의의 핵심을 “근로기준법이 현장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만드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는 영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배경으로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를 들며, 영화 스태프들이 이미 근로자라는 점을 법이 더 분명하게 확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됐음에도, 같은 제작사가 OTT 작품을 만들 때는 다시 용역계약서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지부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방송·콘텐츠 제작 현장의 계약 관행이 여전히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드라마 영역에 대해 “계약서 자체가 없다. 아직도 8, 90%가 구두 계약이다”라며, 방송사 내부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인력들이 정직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일당직, 파견직 등으로 제각각 고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들이 자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통해 근로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방송과 영화, OTT, 애니메이션 등을 포괄하는 단일한 법적·행정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한국실연자권리협회 전문위원은 "스태프뿐 아니라 배우와 코미디언, 성우, 무술연기자 등 실연자 역시 현장에서는 노동자임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구조상 개인 계약자가 우선하는 현실에서는 권리 보호가 쉽지 않다며, 실연자 영역 역시 표준계약서와 권리구제 논의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운영 실효성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종수 노무사는 "최근 3년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신고 734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등 사실상 임금체불 성격의 사건이 6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예술인 보호관 제도 역시 현재처럼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맡는 방식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조사·상담할 수 있는 실무형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술인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최근 국립오페라단 단장 임명과 관련해, 2023년 서울시오페라단 ‘마술피리’ 리허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장기간 투병 끝에 숨진 고 안영재 성악가 사례가 거론됐다.
사고 당시 피해 예술가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인사가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임명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문체부가 이런 인선을 했다는 사실이 예술인 안전보다 다른 판단을 앞세운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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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영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다”며 "공연안전센터 등을 통한 사전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워낙 많은 공연들이 또 여러 무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다.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 파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꼐“불공정 계약이나 열악한 현장 이슈가 계속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