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로마 법원이 넷플릭스의 일방적 구독료 인상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현지 규정을 준수했다며 판결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로마 법원은 시민 단체 '소비자 운동(Movimento Consumatori)'이 이탈리아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일방적 가격 인상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소비자 운동'은 넷플릭스가 2017년, 2019년, 2021년, 2024년 네 차례의 구독료 인상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독료를 변경하는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단체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며, 일방적 가격 인상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자는 최대 약 500유로(약 86만원), 일반 요금제 구독자는 최대 약 250유로(약 43만원)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소비자 운동 측은 추산했다.
알레산드로 모스타치오 소비자 운동 회장은 "넷플릭스가 즉시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환불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항소를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자사 조항은 항상 이탈리아의 규정과 관행에 부합했다고 믿는다"며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일방적 구독료 인상' 제동, 한국 시장 파급력 예고
로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지난달 넷플릭스가 미국 내 구독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가격 정책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을 결정한 뒤 고객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에 자동 적용되던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객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로마 법원은 한국 공정위가 시정했던 '동의 시 요금 인상 가능' 조항에서 나아가 '기업이 운영상 이유로 재량껏 가격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며, 가격 결정권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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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간주한다. '운영상 필요에 따른 재량적 인상'을 무효로 본 로마 법원의 논리는 국내 법원 및 규제 당국에서도 충분히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무시할 경우, 국내에서도 법적 분쟁과 규제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