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벨기에 현지 콘텐츠 투자 의무 소송서 1차 패소

프랑스어권 지역 매출의 9.5%까지 투자 확대 추진

생활/문화입력 :2026/03/29 11:07

넷플릭스가 벨기에 프랑스어권 지역의 현지 콘텐츠 투자 의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1차 패소했다고 미국 대중문화 매체 버라이어티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분쟁은 벨기에 프랑스어권 지역인 왈로니-브뤼셀 연합이 2023년 도입한 법령에서 시작됐다. 이 법령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현지 프랑스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지역 매출의 2.2%에서 2027년까지 9.5%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해당 의무가 과도하다고 반발해왔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에 지나치게 높은 투자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유럽 단일시장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이 각 회원국에 현지 제작 투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벨기에 측 제도도 원칙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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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제도 자체와 별개로 일부 세부 적용 방식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어떤 투자 항목을 인정할지 등 구체적 운영 문제는 유럽사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넷플릭스는 벨기에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이 사안을 더 들여다보기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적절한 기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