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청주 지역 빽다방 매장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곧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검토를 거쳐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지청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힌 직후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다”며 “전 직원의 계약서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신 일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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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지난 1일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절도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프런티어 측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논란에 대해 “로펌 차원에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