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 외국인 대상 입국 우대 심사 확대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로 확대

생활/문화입력 :2026/04/01 16:35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입국 우대 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가족과 수행원 등 동반 인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가운데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 17일부터 운영해 왔다.

이후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함께 입국하는 가족과 수행원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열린 국제회의는 총 339건이며,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8000명에 이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방한 매력도 제고와 함께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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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이에 수반되는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