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내재된 FSD 기능을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국내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비공식적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해당 차량을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용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FSD 기능 제한을 우회하는 이른바 '탈옥' 방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온라인에서는 차량 내부 통신망(CAN)에 접속해 기능 활성화 조건이나 신호를 변환하는 방식의 외부 장치가 판매되고 있다. '테슬라 진단 툴'로 불리는 해당 장치는 짧은 시간 내 설치가 가능하며, 제거 시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개발자로 알려진 미하우 가핀스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럽과 일본 등 FSD 제한 지역에서 해당 장치를 활용해 기능을 활성화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장치 가격은 약 500 유로(87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이러한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FSD 기능 적용 제한이 있다. 현재 FSD는 일부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에만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적용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다.
관련기사
- 기아 EV9, 북미·유럽 수상 릴레이…전동화 SUV 경쟁력 입증2026.03.31
- 모터쇼가 변했다...미래 기술 과시서 판매 경쟁 무대로2026.03.30
- 금호타이어, 슈퍼 포뮬러 라이츠 선수권 독점 계약 3년 연장2026.03.30
- 총상금 1600만원 규모…KGM, 튜닝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2026.03.30
또한 관련 기능 구현 코드가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면서 개인이 장치를 제작하거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도 일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해당 방식이 국내 도로 환경에서 실제로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차주들이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