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AI를 활용한 서비스와 그 이용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처음엔 대화 상대로서의 기능에 머물렀던 AI는 이미지 생성, 프레젠테이션 제작,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코딩으로 영역을 넓혔다.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 전반을 보조하거나 대신 처리하는 에이전트 기능으로까지 진화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의 새로운 활용법과 기능이 쉴 새 없이 등장하고 있으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팽창하는 서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조차도 1990년 월드 와이드 웹이 소개된 이후 1993년 최초의 그래픽 웹 브라우저인 모자이크와 넷스케이프를 거쳐 빠르게 성장했지만 대중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기까진 대략 10년에서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반면 AI 서비스는 2022년 11월 챗GPT가 공개된 지 불과 3년 만에 일상생활은 물론 전장(戰場)에서까지 필수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AI는 나와 같은 법률 전문가는 물론, 수많은 프로그래머의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AI 서비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비교적 명확하게 전망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이 AI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이에 의존하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비중을 AI 서비스가 차지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현재도 AI 서비스는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 없는 일반인이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치 숙련된 전문가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듯 엑셀과 파워포인트 활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활용이 얼리어답터들의 영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용법이 더 단순해지고 접근 문턱이 크게 낮아지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AI 서비스가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날이 온다면 이를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는 제도적 논의도 자연스럽게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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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인 통신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역무'라는 개념을 도입, 적절한 요금을 부담하는 한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현행법상 보편적 역무로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편적 역무 제공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이를 분담해 보전하도록 한다.
AI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고 국민 전체의 사회적 후생 증진에 핵심으로 인식된다면 인터넷접속서비스처럼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한다. 모든 사람이 AI를 부담 없이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혼자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면 변호사로서 내 업무가 줄어들더라도 감수할 만한 대가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