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을 규율한다는 것의 의미

[AI 컨택]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예측 가능성 확보가 먼저"

전문가 칼럼입력 :2026/01/29 16:19

정상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법은 언제나 늦거나 빠르다. 너무 늦으면 이미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너무 빠르면 아직 정의되지 않은 위험을 과도하게 상정하게 된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최근 제도 설계 역시 이 오래된 딜레마 위에 놓여 있다.

현재 작동 중인 AI 관련 기본 규범은 즉각적인 통제를 목표로 하기보다 일정 기간 제도의 작동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나 정치적 타협 결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술 특성을 전제로 한 선택에 가깝다. AI는 고정된 제품이 아니라 학습과 적용을 통해 끊임없이 성격이 변하는 체계라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상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이런 기술을 전통적인 규제 방식으로 포섭하면 규범은 곧바로 현실과 어긋날 위험을 안게 된다. 무엇이 위험한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집행을 전제로 한 규칙을 설계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문제는 이 과도기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오해될 가능성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규범이 추구하는 방향이 불분명해서라기보다 추상적 원칙이 실무 언어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은 탓이다.

법은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개별 서비스의 구조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예컨대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자동화된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은 어느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행돼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는 법 조문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결국 해석과 적용의 영역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 가능성이 아니라 판단 예측 가능성이다. 기업이나 개발 주체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문제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혁신은 위축되거나 반대로 무책임하게 확장된다.

현재 제도 운용 국면은 규칙을 집행하는 단계라기보다 규칙이 실제 작동할 수 있게 다듬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행정 해석, 사례 축적, 산업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칙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후 강한 집행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동시에 이 시기는 기업 내부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외부 강제력이 약하다고 해서 책임까지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출처와 관리 방식, 알고리즘 검증 절차,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 등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 문제다. 이런 점검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가깝다.

종종 규범은 혁신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환경이 반드시 자유로운 환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클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하고 책임은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다. 합리적인 규칙은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기술이 사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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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둘러싼 제도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얼마나 빨리 통제할 것인가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기술 속도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도가 사회적 신뢰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기준은 향후 집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기준이 경직된 잣대가 될지, 합리적인 신호가 될지는 지금의 제도 운용과 준비에 달렸다. AI를 다룬다는 것은 결국 기술을 규율하는 일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을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