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큰증권(ST)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하나의 메인넷을 활용하는 1티어 구조 도입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 계좌 관리가 이뤄지고, 고객 신원 확인(KYC) 등은 각 증권사가 관리하는 연계장부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식시장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역할이 분리된 2티어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토큰증권은 단일 분산원장을 활용하는 1티어 구조를 채택하되, 해당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예탁결제원에 분산하는 방안을 금융위가 채택한 것이다.
분산원장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노드 개발이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안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이유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택했다.
이 사무관은 “KYC를 거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가스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을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이 서비스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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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최소 자본금은 10억원으로, 일부 사업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최소 자본금이 5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기준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이지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 10억원으로 상향된다”며 “토큰증권은 일반 투자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해당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