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제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한국헌법학회, 세미나 열고 "규범적 정당성 갖춘 대안 검토해야"

금융입력 :2026/03/25 17:32    수정: 2026/03/25 17:55

한국헌법학회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국헌법학회는 국내 법학전문 교수와 법조 실무가 등이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다.

이영진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관)는 25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주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의 헌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추상적인 공익을 근거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소지가 있고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영진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관)

이 교수는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국회가 소유권 등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식 조선대 교수 역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본권 제한 시 명확한 공익성이 요구되지만, 이번 규제의 경우 그 공익성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어떤 공익을 달성하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추상적인 공익을 근거로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시장점유율에 따른 지분 상한 차등 적용안’에 대해서도 특정 집단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명식 교수는 “시장점유 사업자 업비트·코빗에는 20% 지분 상한을, 그 외 거래소에는 최대 34%를 적용할 경우 매각 시 기업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은행 등 특정 집단에 유리한 매수 환경이 조성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 제한보다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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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교수는 “해외 사례와 학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적은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후 필요 시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명식 교수도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제한보다는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내부통제 체계 구축, 공시 시스템 개선 등 규범적 정당성을 갖춘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