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05%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계속 적용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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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나무의 이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