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업비트 이어 빗썸도 소송…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쟁점 확대

금융입력 :2026/03/24 18:56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빗썸은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달 27일 예정된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사진=뉴스1)

빗썸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 16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 제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외부 입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앞서 유사한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에 대해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통지했다.

이에 두나무는 즉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 예정돼 있다. 또 두나무는 최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관련기사

한편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FIU 제재에 대한 소송에 나서면서,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 후속 조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FIU는 최근 빗썸 제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남은 현장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