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기후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 사유로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적시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처분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다.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부 답변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또 다른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토양오염 미정화’가 적시됐다. 지난해 9월 16일 기후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미처리,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으로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일정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답변서에서 기후부는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일부 미이행2026.02.12
-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결심2025.11.20
- 봉화·태백 주민들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논의 즉각 중단"2025.11.04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수질 '1~2급수'…공정 혁신 성과2025.10.29
영풍이 이달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모두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영풍에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작년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및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