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일부 미이행

기후부 행정처분 조치 전망

디지털경제입력 :2026/02/12 14:58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하기로 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작년 내로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았고 제련잔재물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 대상임을 적시했다.

석포제련소에 조치될 행정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 제5호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한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기후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1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조건 2차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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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제련잔재물 처리 문제는 올해 허가조건 이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2025년 12월까지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이행기간은 순연됐다"고 언급했다.

시민사회, 업계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반한 통합환경 허가조건 2건이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환경오염 논란의 핵심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