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MBK) 간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법원이 그 실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지만, 장형진 영풍 고문이 이에 반발하면서 구체적 내용 공개가 미뤄지게 됐다.
지난해 말 법원이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과 장형진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는데 장 고문의 반발로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은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하며 법적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서 제출 대상은 지난해 9월 영풍과 장형진 고문이 고려아연 적대적 M&A 추진 과정에서 MBK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다.
그간 언론과 시장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MBK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콜옵션’ 조항이 계약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실제 당시 공시에는 콜옵션 존재가 명시돼 있었지만, 행사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KZ정밀은 이런 점을 문제 삼아 영풍 주주 자격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배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약 9천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법원 결정대로 경영협력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약 구조에 따라 영풍·MBK 측이 내세워 온 적대적 M&A의 명분인 ‘주주가치 제고’ 논리가 흔들리는 것을 넘어 장형진 고문과 영풍 이사회 등을 상대로 한 배임 여부 등 주주대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콜옵션 행사가가 낮게 설정돼 있을 경우,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지분이 영풍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풍 경영진을 향한 배임 책임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파장을 의식해 영풍·MBK 측이 경영협력계약 공개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반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법조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문서 송달을 거부할 경우 이를 즉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며, 송달이 반복적으로 지연될 경우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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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측은 과거 일부 내용을 해명한 바 있다. 콜옵션 행사 가격은 고려아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고정 가격이라며, “공개매수가가 상승할수록 MBK의 콜옵션 행사 가격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의혹이나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며 “반대로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