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에 ‘경영협력계약’ 공개 요구

영풍 보도자료 반박…"최대주주 주주권 논리로 적대적 M&A 희석”

디지털경제입력 :2025/09/29 19:14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을 상대로 양사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의 공개를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목적으로 기습적인 공개매수에 돌입했고, 이를 위해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공개매수와 이사회 장악 시도가 “명백한 적대적 M&A”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 시 MBK 추천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더 많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개매수 이후 양측 합산 지분의 ‘50%+1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MBK 제안에 따라 행사하기로 합의했으며, 영풍이 MBK에 공동매각요구권 행사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영풍이 유일한 우량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의결한 당시 영풍 이사회는 배임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경영협력계약의 상세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이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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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려아연은, 영풍이 최근 유사 분쟁의 법원 판시를 근거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보도자료에 대해 “MBK 관련 각종 사회적 논란에 침묵한 채, 무관한 타 기업 재판 사례를 거론해 고려아연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공개매수 및 이사회 장악 시도가 적대적 M&A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학계와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적대적 M&A의 정의는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반대하는 M&A’”라며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장악 시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