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대주주 주주권 행사, 적대적 M&A 해당 안 돼"

타 기업 법원 판단 인용해 입장 표명

디지털경제입력 :2025/09/29 18:11

영풍은 최근 타 기업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나온 법원 판단을 인용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지난 19일 A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2대 주주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해당 판시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주장해온 ‘적대적 M&A’ 프레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은 그동안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경영권 분쟁으로 고려아연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최윤범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의 지배력 방어에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고려아연 순현금은 4조1천억원 줄었고, 차입금은 3조7천억원 늘어나 순차입금이 3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자비용은 250억원에서 1천100억원으로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률·컨설팅 비용 등 지급수수료는 3천244억원에 이르렀고, 이 중 최소 1천억원 이상이 최 회장 개인의 지배력 방어 목적에 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번 판시의 취지는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최대주주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고려아연 지배력 분쟁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가운데, 2대 주주 측인 최윤범 회장이 사적 지위를 지키려는 시도 간의 갈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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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는 주주 간의 권리 관계로 제한돼야 하며, 최윤범 회장 측이 그 부담을 회사인 고려아연과 임직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최윤범 회장의 ‘적대적 M&A’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소수 지분에 기반한 경영 대리인의 독단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법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지배구조 정상화와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