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열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올해 8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이다. 양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구술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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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영풍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영풍 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한 1공장 바닥 균열과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 구조와 차수층이 존재하는 점, 지하수 흐름이 폐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이 과거 자체 점검을 하면서 촬영해 제출한 사진, 보고서, 시설점검 기록으로도 오염 정황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접 배출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오염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