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고객은 최대 일주일 간 순수전기 모델 시승 제공"

미니코리아, 전기차 시승 멤버십 출시

카테크입력 :2026/03/18 12:05

미니코리아가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일주일 동안 미니 순수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전기차 시승 프로그램 '미니 BEV 멤버십'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니 BEV 멤버십은 더 많은 미니고객이 미니순수전기차가 선사하는 프리미엄한 가치와 운전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체험 고객에게는 미니의 정체성을 가장 순수하게 구현한 3-도어 모델 '디 올-일렉트릭 미니쿠퍼 SE' 시승 기회가 제공된다.

올해 3월 1일 이후 미니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미니밴티지' 모바일 앱에 차량을 등록하면 이용권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 1회 시승 예약이 가능하다. 시승 기간은 총 7일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량 충전 비용과 통행료, 보험료는 미니코리아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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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코리아, 전기차 시승 프로그램 ‘미니 BEV 멤버십’ 출시 (사진=미니코리아)

시승 차량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BMW 차징 허브 라운지와 전국 8개 미니전시장에서 제공된다. 고객은 예약 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 차량을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다.

미니 BEV 멤버십 프로그램 예약 페이지는 3월 18일 처음 오픈되며, 매달 30일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