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법안 발의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지역 e스포츠 대회 확대 기반

게임입력 :2026/03/16 17:11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e스포츠 시설 조성, 관련 단체 설립 및 운영,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많은 지역에서 대회 개최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e스포츠 대회 개최를 확대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진종오 의원 사진

e스포츠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e스포츠 산업은 2025년 약 26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e스포츠협회 조사에서도 e스포츠 국제대회가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약 74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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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은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여가 문화”라며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제2의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가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e스포츠를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