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화재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공연장을 방문해 그리드 상부에 올라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공연장은 불꽃,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로도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27억3천 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반영한 KS 규격을 제정했음에도,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내압성능은 화재 발생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차에도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이는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아울러 방화막 설치 의무가 국공립 1천 석 이상 공연장에만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 의원은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천528만 명 가운데 72%가 국공립 1천 석 미만(432만 명)과 민간 공연장(663만 명)을 이용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화막 설치 대상은 국공립 1천 석 이상 공연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1천 석 이상 민간 공연장은 물론 중소형 공연장도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산하 공연장 절반 이상이 아직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지자체 산하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해당 지자체가 직접 부과해야 하는 구조여서, 처벌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예산 확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 지방 공연장들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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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공립 1천 석 이상 공연장은 현재 방화막 설치를 진행 중이며, 일부 누락된 기준은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300석에서 1천 석 이하 공연장도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8월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연장 안전 미비점을 반영해, 300석 이상 중형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를 확대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KS 내압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