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정식 시행 예정인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가 국가인권위원회 ‘재검토’ 권고를 받았다. 주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시기와 방식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2일 혹은 13일에 정식 도입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23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최근 인권위는 안면인증 의무화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전성 관련 정보 공개와 보안점검 결과 공표 등 제도 개선, 생체인식정보 수집, 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대체 수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인권위 권고 내용에 대한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등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생체 정보 수집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의견도 있고, 안면인증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인권위 권고를) 검토하겠다”며 “권고에 대한 답변은 이번 주가 아니라 충분한 숙의를 거친 뒤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면 인증의 보안 불안정성은 부인했다. 앞서 정부는 이에 대해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은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 확인 여부만을 위해 수집 이용되며,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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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핸드폰 개통 시 안면 인증은 현재 널리 쓰이는 은행 비대면 거래나 건물 출입 시 안면 인증과 인식률, 안정성, 보안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할 때부터 이제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전문가, 개발 업체와 회의를 계속해왔고, 정식 도입 후에도 피드백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