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26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불법게임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전문가로 '2026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위원을 1명 더 추가 위촉해 운영 중이다.
올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박순기 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단속계장 ▲윤방현 경기남부경찰청 도박범죄수사 1팀장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상훈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건당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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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회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