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2026년 조직개편 단행...확률형아이템 피해 전담조직 신설

불법 사후관리 및 민간등급이양 확대

게임입력 :2026/02/02 16:24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위원회)는 2026년 핵심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 ▲불법 게임 사설서버 등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과 불법 사행성 피시방 단속 강화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확대 등 2026년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이 본부는 ▲상담 및 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상담팀’, ▲피해 조사 및 구제를 맡는 ‘피해조사팀’, ▲법률적 사후지원과 제도 연구·예방·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피해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피해 상담부터 구제, 후속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한 이용자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위원회는 사설서버, 불법 사행성 게임물 유통 등 4대 온라인 불법행위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피시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직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조사관리팀’은 현장 중심의 ‘현장대응팀’과 신속한 차단을 위한 ‘조사지원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온라인대응팀’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관리 업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사설서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게임물의 신속한 차단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청소년이용불가 피시비디오게임에 대한 1단계 민간 등급분류 이양을 완료한 데 이어, 등급분류 기능 전반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등급지원본부’를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했다. 등급지원센터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2단계 민간 이양을 준비하고, 아케이드 게임 및 사행성 모사 게임 등의 등급분류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위원회는 직접 등급분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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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전사에 분산되어 있던 조사연구, 법률소송, 정책지원 기능을 통합해 기존의 ‘정책연구소’를 ‘정책법무센터’로 개편하고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게임물사업자와 이용자 대상 교육포털 활성화에 따라 교육조직을 ‘교육정보센터’로 개편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2026년 업무보고 이후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전문 조직으로 전환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