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체계 구축

피해 접수부터 조정까지 절차 연계…이용자 권익 보호 본격 강화

게임입력 :2026/02/02 10:31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아이템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 방안을 준비해 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체계 구축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피해를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관 및 연계 절차를 정비하고, 피해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게임사 및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협력 구조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건 처리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접수에서 조사, 조정에 이르는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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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 피해의 재발 방지와 분쟁 대응 역량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월 말 개소 예정인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