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게임위, 영화 아바타보다 비싼 게임 심사비 받는다"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

게임입력 :2025/10/23 11:50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낡은 심사비 체계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영화보다 게임 심사비가 더 비싼 구조, 중복 심사 비용, 환불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심사기관이 아니라 장사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게임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게임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개를 심사하는 데 부가세 제외 324만원, 포함 시 356만4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제작비 5천억 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사비로 228만원을 납부했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게임물 등급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 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기준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심사 기준은 300MB 이하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20년 전 온라인게임 분류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중 300MB 이하가 얼마나 되느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천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원”, “차라리 한글을 빼고 외국어로만 출시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게임위는 동일한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달라지면 별도로 등급을 다시 매기도록 하고 있어, PC에서 심사받은 게임을 콘솔로 출시할 경우에도 약 300만 원의 심사비를 다시 내야 한다.

또한 심사가 반려될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며, 재심사를 받을 때 기존 심사비의 75%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게 심사기관인지 돈 걷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심사의 경우 출장심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50만원, 전라·충청은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는 90만원의 출장비가 추가된다.

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러 가면서도 50만원을 더 받는다. 이미 일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받는데 또 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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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게임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게임위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도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게임 산업은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원 규모의 수출 산업이 됐다. 그런데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