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사용료율을 심의받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심의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의 전·현직 위원들에게 수억원대의 자문료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심의 기관과 피감기관이 인적 네트워크로 유착된 '전문가 카르텔'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를 향해 "저작권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신탁 단체의 수수료 요율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저협이 심의를 하는 저작권위 전·현직 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주고 있었다"며 "재판관이 피고로부터 돈 받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저작권 정책 연구 자문' 계약으로 약 6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1인당 연간 3천만원가량이다 . 이들 상당수는 저작권위, 저작권보호원 등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음저협 자문료를 받던 그 시기에 한 교수는 저작권위로부터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AI 법제도 개선 방안' 등 음저협과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를 의뢰받아 수행했다"며 연구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
또한 "음저협이 문체부로부터 업무 점검을 받기 직전인 2025년 5월, 전병극 전 문체부 차관과 저작권 정책관 출신 차관급 인사를 자문으로 추가했다"며 "업무 점검을 무마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풀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위원들이) 다 비상근으로 계셔서 본연의 업무나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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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요 사안별로 제척 사유라든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국감 준비 과정에서) 인지했다"며 "자문의 범위가 어디였는지 낱낱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