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자업자를 상대로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DB그룹 계열 IT서비스 기업인 DB아이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 발급했다.
공정위는 DB아이엔씨에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DB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약 85.4%가 피해를 봤고, 서면계약서 발급 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2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해 부과과징금을 결정했다.
DB아이엔씨는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함께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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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서면 지연발급 등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동일·유사한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