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 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6900만원을 부과했다. 계약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했으며,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납품업체 인력을 사용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15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 등에 대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종업원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관련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개 행위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계약서면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행위에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줘야 하는 서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이었다.
상품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80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거래를 하면서 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넘겨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기준 지연이자 3434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금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법원 공탁 등으로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 반품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분유, 유무선 공유기, 화장품, 문구류 등 1만9853개 상품(반품금액 2억 2467만여원)을 반품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 공문에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인력 사용 절차도 어겼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7건의 종업원 파견을 받으면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동안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롯데쇼핑 주가 10만원 눈앞…어디까지 갈까2026.02.09
- 롯데쇼핑, 작년 영업익 5470억원...마트는 적자전환2026.02.06
- 당정,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시작...유통가 주가↑2026.02.05
- 홈플러스 빈자리, 이마트·롯데마트가 채울까2026.01.20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이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금지 행위를 다수 적발한 건으로,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이마트 41.36%, 홈플러스 18.03%, 코스트코 16.57%, 롯데마트 15.66%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