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을 제한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나선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지만 쿠팡 등의 몸집만 키워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SSM) 영업시간 제한(0~10시)과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형마트와 SSM도 심야 시간에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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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는 급등했다. 이날 오전 10시 7분 현재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12.26% 오른 10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한때 10만59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롯데쇼핑도 전 거래일보다 1.56% 오른 9만7400원에 거래 중이다. 롯데쇼핑 역시 개장 직후 한때 9만9600원까지 치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