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간담회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 마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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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미술업계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미술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간담회는 오후 1시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위법령 설명, 현장 의견 수렴, 향후 일정 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미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미술 시장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