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산업 정책금융 첫 도입…융자·보증 437억원 지원

예술시설·예술기업 대상 시설·운전자금 융자와 보증 신설

생활/문화입력 :2026/03/13 11:13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 437억5천만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금융은 예술시설과 예술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 200억원과 예술기업 및 예술사업을 위한 보증 237억5천만원으로 구성된다. 융자는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연예술과 미술 등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관광·스포츠 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정책금융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문화산업 보증 제도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보증 제도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공연장과 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다. 시설 개보수나 신증축, 장비 도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인건비·홍보비·재료비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해 총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에는 2.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5억 원에서 30억원까지이며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융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추천과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보증 지원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 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기업 운영자금과 공연·전시 등 작품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에 대해 총 237억5천만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평가와 추천을 거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며, 사업자는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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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신청은 4월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 특성상 성장성은 높지만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많다”며 “융자와 보증을 통해 예술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