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바이오 시총 1위 알테오젠, 3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특구재단, 충족요건 까다로운 첨단기술기업 지정…현재 20여 기업 혜택

중기/스타트업입력 :2026/03/12 16:28    수정: 2026/03/12 16:32

코스닥 바이오 시총 1위기업 알테오젠(대표 전태연)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아 세제 혜택을 받게됐다.

특구재단은 12일 대전 유성구 알테오젠 본사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알테오젠은 약물전달시스템 기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대덕특구를 대표하는 K-딥테크 바이오 기업이다. 현재 코스닥 바이오 분야 시가 총액 1위다.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왼쪽)이 12일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했다.(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4분기 총매출액 중 첨단기술 기반 매출액이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일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간 지정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재산세 및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만료되면 요건 충족시 재신청 가능하다. 재신청하면 5년 세제 혜택 기간을 이어받게 된다.

김미리 대덕특구 혁신기업지원실장은 "그동안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는 산업용 레이저 전문기업 액스비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 창업기업 컨텍 등 모두 120여 건 된다"며 "현재 유지되는 케이스는 20여 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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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구재단은 올해 ‘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제도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확보된 재원을 연구개발에 재투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준다”며, “특구재단은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특구발 K-딥테크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