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10일 오후 있었던 원·엔 환율 표시 오류에 대해 사과하면서, 해당 시간에 이뤄진 거래는 취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토스뱅크는 내부 점검으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36분까지 7분간 원·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으며, 해당 시간 동안 계약이 체결된 원·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취소 처리된다고 공지했다.
토스뱅크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과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정정·취소·환불 처리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즉, 해당 시간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된 엔화는 회수된다. 이 때 들은 원화는 환불 처리된다.
만약 이미 엔화를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으로 사용됐다면 토스뱅크 외화통장·토스뱅크 통장 순으로 보유 잔액서 출금한다. 이때 적용되는 원·엔 환율은 929.06원(1481회차)다. 400원대 사서 출금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는 엔화를 929.06원에 샀어야 하니 차액분을 가져간다는 것이 토스뱅크 측 설명이다.
이번 토스뱅크 원·엔 환율 표기 오류로 인한 취소·환불 등 처리는 과거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도 흡사해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2013년 NH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 오류로 파생상품 거래서 이득을 취한 금융소비자가 해당 증권사의 오류로 인한 이득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오류라는 점을 알았음을 인지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실제 토스뱅크 금융소비자는 해당 알림이 와 엔화 환전에 나서면서도 시세보다 엔화 환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토스뱅크 등에 따르면 원·엔 환율 표기 오류로 1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됐으나 일부 만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간 동안 급한 거래가 있었던 국내·해외 체크카드 결제 소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책과 추후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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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긴 시점이었으나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된 사건이 있었다. 토스 금융 자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실리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토스뱅크 사고를 보고 받았고, 이날 은행검사국이 현장 점검에 나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