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쿠폰을 판매한 뒤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0일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두 회사가 2017년부터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 금액을 플랫폼 측이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소멸된 쿠폰 금액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광고성 쿠폰은 숙박업소가 할인 쿠폰 형태의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소비자가 예약 시 해당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다만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을 플랫폼이 환급하지 않고 소멸 처리하면서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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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 구조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야놀자에 5억4천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두 회사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해당 사안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으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광고 쿠폰 운영 방식과 미사용 쿠폰 처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