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의 영업 시간, 위치, 가격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2년 연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는 위치, 영업시간, 가격, 이벤트 등 점포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2022년 방미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위치 등 문의 전화를 하거나 점포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동의가 없어도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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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소상공인의 긍정적 평가 등을 고려해 예외적 허용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