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치정보 법 위반 사례집 발간

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신고 등 4개 항목 담겨

방송/통신입력 :2026/03/03 11:07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항목을 정리한 법 위반 사례를 엮은 책자가 발간됐다. 사업자의 법률 이해도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 4가지로 구성됐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자 등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례집이 사업자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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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후 방미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도 게시해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