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기술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 구성을 강하게 추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부처·기관과 민간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주요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과 관련해 “기술 기업과 디지털자산 기업을 배려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컨소시엄 구성 방안과 관련해 당국이 보완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혁신 저해 우려를 일정 부분 수렴할 여지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위원들에게 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글로벌 정합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위원은 “결국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고민하는 것은 혁신과 투자자 보호”라며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두 위원은 금융위가 논의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위원은 “금융위가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감안해 법안을 일부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위원 역시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 사항을 고려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보안 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안이 이달 5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위원은 “금융당국이 내일 정부안을 공개하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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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닥사(DAXA)의 내부통제 기준 자율규제 개선과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