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소비자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토론회서 제기됐다.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플랫폼이 광고비·배달비 등 다른 항목에서 수익을 보전하거나, 이중가격제 확산과 주문 감소로 이어져 외식시장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제도 변화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헌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배달 플랫폼은 이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일상적인 인프라가 됐다”며 “수수료 체계가 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 있게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시장의 자율·혁신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신인식 배달산업연구원 부원장,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소비자 “배달비 늘면 떠난다”…무료배달 폐지 땐 이용 감소 71.3%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 체감 비용을 높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는 모여서 행동하지 않고 각자 조용히 떠난다”며 “식사는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구매이기 때문에 가격부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배달비가 늘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77.6%였고, 무료배달이 폐지되면 배달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났다.
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달리 받는 이중가격제가 확산된 점도 변수로 봤다. 이 교수는 이중가격제 경험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수수료를 규제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된다면 배달과 외식 소비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외식시장 전반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적 영향 평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 “광고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고정비 높은데 매출 흔들리면 직격탄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는 플랫폼 내 노출 구조가 점주 비용을 키우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검색 결과에서 뒤로 밀리면 주문이 급감하는 구조에서 광고비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생존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의 비용 구조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외식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다고 말했다. 매출이 감소하면 임대료 비중이 10%에서 20%로 늘어나는 식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예가 제시됐다.
예를 들면 임대료가 100만원이고 매출이 1000만원일 경우에는 임대료의 퍼센테이지는 10%가 되지만, 임대료가 그대로인데 매출이 5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료의 퍼센테이지가 20%가 된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상한제 도입 이후 마케팅 인프라가 약한 영세 점포는 매출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는 매출이 오르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취지로 소개했다. 일률 규제가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안으로 영세·취약층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나 준공영화 같은 혼합 모델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연구·물류 “수수료만 누르면 풍선효과”…뉴욕 사례 예시로 들어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비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배달 플랫폼이 결제·배달망 운영·고객 상담·마케팅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 국장은 “수수료만 분리해 규제하면 다른 항목에서 비용이 튈 수 있다”며 수수료를 낮추면 광고나 노출 비용, 정산 구조 등 다른 경로로 수익을 회수하려는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사례로는 뉴욕시를 들었다. 지난 2021년 수수료 상한을 도입한 뒤 주문당 평균 수수료와 앱 가격이 오르고, 음식점 매출과 라이더 소득이 감소한 만큼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연회비 인상이나 혜택 축소가 뒤따른 것처럼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다른 방식으로 깎을 수 있다는 비유도 들었다.
신인식 배달산업연구원 부원장도 상한제가 표면적으로는 비용을 누르지만 실제로는 광고나 배달비 등 다른 항목으로 대체돼 총비용이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비용이 유지되거나 늘면 혁신 투자 여력이 줄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가격 통제는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매출 규모 등에 따른 차등 적용 같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더 수입 악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업 400명·부업 400명 등 800명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며,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약한 부정부터 강한 반대까지 합친 비율이 61.5%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 주문이 줄면 라이더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뉴욕시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됐던 수수료 상한제가 최근 들어 완화되거나 종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자율규제만으론 한계…필요 최소 범위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는 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규제 설계의 정교함을 강조했다.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과장은 “2024년 11월 플랫폼·공정위·입점사업자가 함께 상생 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율규제만으로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적 가격 통제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과장은 “전 분야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면서 “필요 최소한의 분야에 한정해, 시장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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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 가격 상승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플랫폼의 수익 구조 조정 등 2차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상한 수치를 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업주 규모·거래 구조 등을 반영한 차등적·보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과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