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데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마련됐다. 김남근 의원은 9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상한제 도입 시 라이더 소득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배달노동자 보수 문제를 공정위 규제로 다루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배달수수료는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배달협력사 대표 모임인 전배모도 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배모는 수수료 인하가 배달 기본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라이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 역시 신중론을 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상한제 도입 이후 주문금액과 배달비가 오히려 상승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업계 측은 단일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배달 플랫폼이 결제, 배달망, 고객 상담, 마케팅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며, 수수료만을 분리해 규제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뉴욕시는 2020년 배달 수수료를 제한했으나 비가맹 식당 주문과 매출이 감소했고, 이후 수수료 상한을 완화했음에도 전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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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석 동국대 교수는 “선한 의도로 도입된 상한제가 점주·라이더·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가격 규제로 인한 공급 축소와 소비자 후생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성급한 규제 도입보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율규제와 설계형 규제를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