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단체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고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28일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은 성명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는 사실상 배달기사 소득 상한제”라며 “수수료를 낮추면 배달비가 바로 떨어지는 구조로, 라이더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배모는 “지난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을 때 기본단가와 거리할증이 즉시 하락했다”며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도 수수료 강제 인하 정책이 실패했고, 결국 라이더 수입만 줄었다”며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배달비를 담보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작 현장 라이더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 생계를 걸고 일하는 당사자가 빠진 논의는 졸속이며 피해는 라이더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달앱 시장 규제를 위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강한 가격 규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배달앱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학계는 인위적인 수수료 규제가 배달기업 비용 구조를 압박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뉴욕시는 2021년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가 배달기업이 반발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올해 기존 수수료 외 추가 20%의 ‘서비스 향상 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오히려 23%에서 43%로 늘어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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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들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반복해서 문제로 제기해왔다. 지난해 정부·배달앱 업계가 합의해 올해부터 시행한 상생요금제에서도 중개수수료는 9.8%에서 2~7.8%로 줄었지만 배달비는 1,900~3,400원 수준에서 책정됐다. 그러나 실제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총비용은 지역·시간대별로 3,000~7,000원 수준으로, 배달앱이 중개수수료 수입을 배달비 충당에 쓰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전배모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배달기업의 수익이 줄고 그만큼 배달비도 내려간다”며 “라이더는 더 많이 뛰어야 하고, 그 피해는 다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