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2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내서 발간도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이뤄졌다.
안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규정된 공정이용 조항을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참고자료다. 구체적으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해설을 제시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의 활용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별 판단을 종합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내서에는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다만 이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AI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거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체계를 통해 저작권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고,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을 통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해당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서는 26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상담과 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특화 상담·컨설팅·분쟁조정 창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로운 판례와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인공지능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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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산업 간 공존과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