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거 범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대행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갈등 심화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며 “온라인·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허위정보의 제작·유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 동안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딥페이크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 상태다.
구 대행은 “건강한 비판과 토론은 존중돼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별도 대응 현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유재성 대행은 “유튜브 등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 합성 음성, 조작 이미지 등으로 사실과 허위의 구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단속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표 사례로는 ‘한국에 하반신이 없는 시체가 수십 구 발견됐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를 수사 착수 하루 만에 특정해 2월 13일 송치한 사건과, AI로 조작된 영상을 경찰관 바디캠 영상인 것처럼 유포한 유튜버를 1월 28일 송치한 사례를 제시했다.
경찰은 올해 1월 2일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명을 검거했고, 199건을 수사 중이다. 허위·유해정보 1,074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2월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유통 경로를 추적해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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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에서 ‘미성년자도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유 대행은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이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된다”며 “다른 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에 표시를 할 경우 처벌 여부와 관련해 구 대행은 “선거일 기준 90일 전까지는 딥페이크 영상임을 알리고 출처를 표시하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서도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