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대표 조태용)는 최근 제이케이시냅스(대표 황케빈인석)에 대한 파산신청과 함께 황케빈인석 대표를 상대로 전환사채 지급의무불이행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디콕스는 제이케이시냅스가 2024년 12월 31일 발행한 25억원의 전환사채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제이케이시냅스가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민형사상 사법조치에 나섰다.
제이케이시냅스는 메디콕스의 전환사채 상환 청구 이후, 복수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로 메디콕스와 비케이조합을 피공탁자로 했다.
메디콕스는 공탁사건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케이조합의 전환사채사본·전환사채취득관련 증빙 등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디콕스는 제이케이시냅스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유가증권 위조 ▲채무불이행을 위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비케이조합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비케이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주소에 비케이조합이 실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메디콕스 관계자는 “메디콕스는 제이케이시냅스가 발행한 제33회차 전환사채를 최초로 인수한 당사자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며 “비케이조합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환사채가 위조된 것으로 간주해 유가증권 위조와 함께 고의적으로 지급의무를 불이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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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는 황케빈인석 제이케이시냅스 대표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전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관련해서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메디콕스는 황케빈인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이사직무집행정지·위법행위유지청구 등의 소송·특수관계인 간 거래 은폐 의혹 등에 관한 불성실공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