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한국일오삼)와의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배민 온리’ 논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일 “사실과 다른 내용 확산으로 당사와 프로모션에 동참하는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 법률대리인 YK는 배민이 가맹점주에게 자사만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요기요는 물론 땡겨요·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이용까지 제한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프로모션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참여한 뒤에도 언제든 미참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앱 내 노출 등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특히 YK가 제기한 할인 분담률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할인 프로모션은 진행 전 가맹본부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방식”이라며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총 할인 금액을 조정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할인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4천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분담 구조상 가맹본사가 2500원, 매장이 1500원을 부담하고, 플랫폼(배민)이 추가로 투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프로모션 미참여를 이유로 타 배달앱 이용이 제한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는 “경영 자율권 침해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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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공동 프로모션이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와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갓집양념치킨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보다 저렴한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